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