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