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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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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