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