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