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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6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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