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2025.3.25, 2025.10.1>
1.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2025.10.1>
1.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⑥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25.10.1>
⑧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