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1.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