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