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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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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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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