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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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1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3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4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4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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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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