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