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