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