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
1.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4.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