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경매가 개시된 경우
6.법인이 해산한 경우
7.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1.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⑧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⑩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⑪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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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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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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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합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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