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어음법수표법환경정책기본법국세기본법재활용부과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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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경매가 개시된 경우
6.법인이 해산한 경우
7.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1.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⑧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⑩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⑪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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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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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합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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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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