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2025.11.11>
1.사업자등록번호
2.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