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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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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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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