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4조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