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