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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