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