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