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폐기물관리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재활용사업자사업재활용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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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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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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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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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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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