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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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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