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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1.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2017.11.28,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4.1.9, 2025.11.11>
1.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2019.11.26, 2024.1.9>
1.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21,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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