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25.10.1>
②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