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재활용사업공제조합
3.보증금대상사업자
②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