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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