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삭제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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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합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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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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