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삭제 <2016.5.29>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