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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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