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