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자원의 절약 등
- 제9조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10조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제11조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 제12조 · 폐기물부담금
- 제13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제14조 · 분리배출 표시
- 제15조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제16조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제17조 · 재활용의무율
- 제18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제20조 ·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4조
- 제2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6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제27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8조 ·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29조 · 분담금 등
- 제30조 · 「민법」의 준용
- 제31조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제32조
- 제33조 ·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 제3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제35조 · 자원재활용협회
- 제36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42조
- 제2의2조
- 제8의2조
- 제9의2조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 제9의3조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제9의4조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 제10의2조 ·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제10의3조 · 재정적 지원 등
- 제12의2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12의3조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제13의2조 ·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3의3조 ·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제15의2조 ·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제15의3조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 제15의4조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제15의5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 제15의6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 제17의2조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 제19의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 제22의2조
- 제24의2조
- 제25의2조 ·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제25의3조 ·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5의4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 제25의5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 제25의6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 제25의7조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 제25의8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25의9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28의2조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28의3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28의4조 · 시정명령 등
- 제28의5조 · 인가의 취소
- 제28의6조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 제28의7조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 제28의8조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 제28의9조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제33의2조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 제33의3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 제33의4조 ·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 제34의2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 제34의3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4의4조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제34의5조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제34의6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 제34의7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 제34의8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34의9조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제36의2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6의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 제38의2조 · 청문
- 제39의2조 · 벌칙
- 제25의1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 제25의11조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제25의12조 ·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 제25의1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5의14조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5의15조 · 폐자원에너지센터
- 제34의10조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