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6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자원의 절약 등
  9. 제9조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10. 제10조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1. 제11조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12. 제12조 · 폐기물부담금
  13. 제13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14. 제14조 · 분리배출 표시
  15. 제15조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16. 제16조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17. 제17조 · 재활용의무율
  18. 제18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19. 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20. 제20조 ·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24. 제24조
  25. 제2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26. 제26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27. 제27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28. 제28조 ·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29. 제29조 · 분담금 등
  30. 제30조 · 「민법」의 준용
  31. 제31조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32. 제32조
  33. 제33조 ·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34. 제3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35. 제35조 · 자원재활용협회
  36. 제36조 · 보고 및 검사 등
  37. 제3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양벌규정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42조
  43. 제2조의2
  44. 제8조의2
  45. 제9조의2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46. 제9조의3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47. 제9조의4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48. 제10조의2 ·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49. 제10조의3 · 재정적 지원 등
  50. 제12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51. 제12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52. 제13조의2 ·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3. 제13조의3 ·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54. 제15조의2 ·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55. 제15조의3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56. 제15조의4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57. 제15조의5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58. 제15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59. 제17조의2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60. 제19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61. 제22조의2
  62. 제24조의2
  63. 제25조의2 ·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64. 제25조의3 ·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65. 제25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66. 제25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67. 제25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68. 제25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69. 제25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70. 제25조의9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71. 제28조의2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72. 제28조의3 ·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73. 제28조의4 · 시정명령 등
  74. 제28조의5 · 인가의 취소
  75. 제28조의6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76. 제28조의7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77. 제28조의8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78. 제28조의9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79. 제33조의2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80. 제33조의3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81. 제33조의4 ·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82. 제34조의2 ·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83. 제34조의3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84. 제34조의4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85. 제34조의5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86. 제34조의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87. 제34조의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88. 제34조의8 · 자발적 협약의 체결
  89. 제34조의9
  90. 제35조의2
  91. 제35조의3
  92. 제36조의2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3. 제36조의3 ·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94. 제38조의2 · 청문
  95. 제39조의2 · 벌칙
  96. 제25조의10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97. 제25조의11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98. 제25조의12 ·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99. 제25조의13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00. 제25조의14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1. 제25조의15 · 폐자원에너지센터
  102. 제34조의10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