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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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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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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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출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자원재활용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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