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24.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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