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9조 (벌칙)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0의2. 삭제<2024.12.31>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