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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59조

먹는물관리법 제59조 · 벌칙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1.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의2. 삭제 <2024.12.31>

11.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17.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ㆍ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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