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먹는물관리법 제5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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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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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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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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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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