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