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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25조

먹는물관리법 제25조 · 영업의 승계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영업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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