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환경영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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