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공표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