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6조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집행이선고받고지나지등록이년이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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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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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먹는물관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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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