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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40조

먹는물관리법 제40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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