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표시ㆍ광고거짓과대기후에너지환경부령먹는샘물등용기ㆍ포장방법ㆍ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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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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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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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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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