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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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3조환경영향조사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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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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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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