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6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삭제 <2010.3.22>
⑤삭제 <2010.3.22>
⑥삭제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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