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1.「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