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먹는물관리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1개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적용범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