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60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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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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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먹는물관리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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