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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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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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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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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