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7조 (폐기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폐기처분 등시ㆍ도지사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용기와포장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1.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삭제 <2014.1.21>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폐기처분 등·공표명령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