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1.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제21조제7항ㆍ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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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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