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8조 (품질관리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교육교육제조업자품질관리인이품질관리인먹는샘물등수처리제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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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6.12, 2025.10.1>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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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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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1.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의 법적 성격 2.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 3.카지노사업자에게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카지노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관광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만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카지노사업자에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가액 20% 범위에서 징수해도 평등·비례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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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가액 20% 범위에서 징수해도 평등·비례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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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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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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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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