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25.10.1>
1.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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