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2조 (국고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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