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2조 (국고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국고보조경비먹는물공동시설검사기관먹는물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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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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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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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먹는물관리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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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