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3조 (환경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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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 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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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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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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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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