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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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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