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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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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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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