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삭제<2014.1.21>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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